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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나1072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6...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2006. 6. 1.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C 및 원고는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6. 9. 28. D, C,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총 47,9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10. 24. 법원으로부터 ‘D, C,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47,9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차1730호, 이하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해서는 2006. 11. 12., D 및 C에 대해서는 2006. 11. 14. 각 확정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6. 10. 7.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0. 13.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9895호). 그 후 피고 회사는 2016. 11. 9. C,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지급명령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1. 11. 법원으로부터 ‘C,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47,9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C는 2006. 10. 31.부터, 원고는 2006. 10.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차638호, 이하 ‘이 사건 2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C에 대한 부분은 2017. 1. 5. 확정되었고, 원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진행되던 중 피고 회사가 2017. 3. 24. 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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