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0. 24.자 2006차1730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2006. 11. 9.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
C 및 원고는 2006. 6. 1.경 피고에게 ‘B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 및 C는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추심명령 1) 피고는 2006. 9. 28. B, C 및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대여금 등 합계 47,9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10. 24. 이 법원 2006차1730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해서는 2006. 11. 12., B 및 C에 대해서는 2006. 11. 14. 각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6. 10. 7.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9895호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3) 피고는 2016. 11. 9. 원고 및 C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지급명령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1. 11. 이 법원 2016차638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채무자 B의 대여금 등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연대채무자인 원고의 채무도 소멸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1, 2차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B의 주주이자 감사로서 C와 함께 B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였고, 피고에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