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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5.18 2016가단222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0. 24.자 2006차1730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2006. 11. 9.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

C 및 원고는 2006. 6. 1.경 피고에게 ‘B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 및 C는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추심명령 1) 피고는 2006. 9. 28. B, C 및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대여금 등 합계 47,9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10. 24. 이 법원 2006차1730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해서는 2006. 11. 12., B 및 C에 대해서는 2006. 11. 14. 각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6. 10. 7.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9895호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3) 피고는 2016. 11. 9. 원고 및 C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지급명령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1. 11. 이 법원 2016차638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채무자 B의 대여금 등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연대채무자인 원고의 채무도 소멸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1, 2차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B의 주주이자 감사로서 C와 함께 B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였고, 피고에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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