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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18 2020가단2505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은행, D 카드, E 카드, F 카드와 카드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1. 8. 23. 경부터 연체가 시작되었다.

나. 위 각 금융기관은 2003. 10. 2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카드사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카드대금 양수 금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차 2658호로 양수 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 사건은 2006 가소 50086호 소송으로 진행되어 2006. 11. 23. 피고 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양수 금 사건의 시효가 도래하자 그 시효 연장을 위해 2016. 9. 2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부여군 법원 2016차 전 320호로 양수 금 지급명령 신청(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0. 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10. 1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해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20 타 채 1455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23.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채권은 2000년도에 발생한 카드대금 청구채권이라 할 것인데 위 채권은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차 2658호로 양수 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되어 피고 승소판결로 2006. 11. 23.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양수 금 사건의 시효가 도래하자 그 시효 연장을 위해 2016. 9. 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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