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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31 2018가합31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D의 형수로, 피고 D의 형인 F의 처이다.

피고 E는 피고 D의 처이고, 피고 C은 피고 D, E의 딸이다.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C이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1) 피고 법인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차202호로 신청하여, 2011. 3.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G은 연대하여 피고 법인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위 지급명령은 2011. 5. 7. 확정되었다. 2) 피고 법인은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① 2016. 8. 16. 원고가 H 주식회사 및 I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채5072), 2016. 8. 25. 22,848,474원, 2016. 8. 26. 3,773,716원을 각 추심하였고, ②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2016. 10. 25. 2,910,000원 상당을 배당받았다.

다.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6. 8. 26. 피고 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127 판결)은 ‘원고가 2011. 4. 14.부터 2012. 2. 24.까지는 피고 법인의 계좌로, 2013. 4. 4.부터 2015. 3. 14.까지는 피고 E의 계좌로 합계 669,705,500원을 송금했고, 이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의 원리금 합계 656,843,835원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면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3 이에 피고 법인이 항소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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