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라 한다), 원고 및 E(원고의 전 남편이다)는 2006. 6. 1.경 피고에게 ‘C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 및 E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6. 9. 28. C, E 및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대여금 등 합계 47,9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0.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차1730호로 ‘C, 원고, E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7,9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해서는 2006. 11. 12., C 및 E에 대해서는 2006. 11. 14. 각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9. 29.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F이 실시한 경매절차(G)에서 2017. 2. 7.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525,890원(이하 ‘이 사건 교부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1.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라 한다)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 제1심법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22229)은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일 다음날인 2006. 11. 15.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1. 14.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인 C의 대여금채무가 소멸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