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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2 2017가합10267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3. 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F’를 도급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3차례에 걸쳐 변경된 끝에 2014. 12. 31. 4,138,757,7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지하중계기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 351,672,97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E에 대한 351,672,973원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1771호로 E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 3. 1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16.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2158호로 위 하도급공사대금 351,672,97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3. 14.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351,672,97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7533호로 E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4. 19. 위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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