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20노45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유형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총 피해액이 경미하고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