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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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