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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노262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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