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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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