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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노161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문을 뜯어내고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4,000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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