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21노2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가 환부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 형 범죄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