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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4409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이 G을 수차례 형사고 소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 이하 ‘ 이 사건 유인물’ 이라 한다) 의 내용은 피고인 A과 G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다음날 피고인 A에 대한 해임투표가 진행되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한 후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 전에 피고인 A의 집에 방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 전에 피고인 A의 집에 방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의 어머니 F가 동대표로 피고인 A, E과 가깝게 지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명예훼손의 실행행위를 분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졌다거나,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의 동 대표 회장, E은 위 아파트의 102동 대표,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F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4. 경 위 아파트 101동 1302호에 있는 A의 집에서 ‘D 아파트 주민들에 알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 이 모든 사건의 발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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