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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74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거나, 유인물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번영 회 회원이나 제 3자에게 유인물 발송을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나 아가 피해자는 F 2 층 공동 휴게실을 L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2 층 공동 휴게실 사용에 관한 것으로 상가 번영 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유인물 작성 및 공표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휴게 소를 불법점유한 사실도 없으며 H 측에 붙어서 거짓 선동을 한 사실도 없다.

” 부분을 “ 휴게 소를 불법점유한 사실이 없다.

”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유인물 작성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E은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임원인 점, ② 이 사건 유인물( 수사기록 11 면 )에는 E과 피고인의 각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변호인은, ‘ 이 사건 유인물( 변호인 제출의 증 제 3호 증의 3) 의 임원들 서명 날인 옆 부분에 실금이 보이는 보이므로, 누군가가 이미 임원들의 서명 날인이 된 용지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유인물을 위조한 것이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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