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83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이 이 사건 통지서 및 유인물의 배포에 동의할 경우 이 사건 통지서 및 유인물의 내용이 전파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통지서 및 유인물이 배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한 후 이 사건 통지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내면서 이 사건 유인물 및 통지서를 F의 G회장 취임식 및 아들 결혼식에 뿌리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그러한 행동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말하면서 E의 고향선배인 I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겠다고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I을 찾아가 이 사건 유인물 및 통지서를 교부하면서 I에게 E이 이 사건 유인물 및 통지서를 F의 취임식 및 아들 결혼식에 뿌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I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자, E에게 I의 위와 같은 의견을 전달한 사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유인물 및 통지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 및 통지서를 I에게 교부한 것은 E이 이 사건 유인물 및 통지서를 F의 취임식 등에서 뿌리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지 F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F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 및 통지서를 I에게 전달한 위와 같은 경위, E이 이 사건 유인물과 통지서를 F의 취임식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