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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4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2016. 3. 3. 경 명예훼손의 점 중 원심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 증거기록 1권 18 면, 이하 ‘ 이 사건 유인물’ 이라 한다) 교부에 공연성이 없다.

이 사건 유인물은 피고인의 집에서 현직 반장 H, 전직 반장 P 등 2명에게 교부되었다가 H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사실상 P 단 1명에게만 교부된 것이고 P도 이 사건 유인물을 받은 2016. 3. 3. 경 즉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전파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 사건 유인물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에 대한 해임요구 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104동 12호 라인 76 세대 중 피고인에게 호의 적인 주민 10명 정도에게 보여주고 동의 서명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들의 비리 폭로나 비방이 아니라, 피해자 E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임요구 안을 제출하는 것에 필요한 서명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전 현직 반장 2명에게 교부한 것이다.

이 사건 유인물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공고문처럼 게시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배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인물을 전파할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대부분 진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아파트 입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유인물 제 1 항 관련: 장기 수선 충당금 불법집행 동작 구청이 장기 수선 충당금 불법집행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등 장기 수선 충당금 집행이 실제 위법하였다.

유인물 제 2 항 관련: 관리비 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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