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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2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8동 동대표,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104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아파트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21. 19:30경 이 사건 아파트 노인정에서 개최된 주민공청회(이하 ‘이 사건 공청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및 주민 등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D아파트 제12기 전 회장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전 회장이 어버이날 빵을 구입하면서 외부에서 구입하여 3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음식비를 부풀려 계산하여 횡령하였다”, “개인차량의 주유비를 운영비에서 지출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D아파트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피고인 A은 참석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낭독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빌라의 수리공사에 쓰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자재를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 빌라의 수리공사에 쓰기 위하여 재료까지 가져갔다”라는 내용을 이 사건 유인물에 포함시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청회에 참석하였다가 우연히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하거나 낭독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유인물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모두 진실로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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