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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288
기계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7. 1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기하여 그 소유의 경주시 D 토지 및 건물과 사출성형기 4대, 밀링, 선반 각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 등 기계류를 포함하여 구성된 위 토지상 공장재단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숨기고, 2014. 11. 7. ‘F’이라는 상호로 기계설비설치업 등을 하는 원고와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하여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매도하되, 2014. 11. 22.까지 소외 회사가 9,600만 원에 재매입할 수 있지만 2014. 11. 23.부터는 원고가 제3자에게 매매, 양도할 수 있다는 조건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소외 회사에게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에게는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외 회사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들을 반출하려다 국민은행 직원의 제지로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한편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2015. 9. 22. 주식회사 운징이 이 사건 기계들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 공장 부지 등을 매수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E과 피고를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피고에 대하여는 2015. 7. 1.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한편 E은 위와 같은 사기 범죄사실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101, 529(병합)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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