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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8 2014나30291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주)C’라고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16690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주)C는 피고에게 19,381,95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4. 10. 확정된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C의 공장 소재지인 대구 달성군 F에 있던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기계들을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 1) D과 그 어머니인 E(이하 ‘D 등’이라 한다

)은, ㈜C 대표이사 G으로부터, ①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계들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거나 ② 2011. 5. 18.자 각서를 작성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계들의 처분에 관한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2) 원고는 2011. 10. 20.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인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매수하여, 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들의 점유를 이전받았거나(주위적 주장), ② 이 사건 기계들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음으로써(예비적 주장),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기계들을 선의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 1 원고는 2011. 10. 20. D 등이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무권리자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한 거래방법으로 D 등으로부터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기계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과실 없이 이를 점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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