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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8 2018가단101842
기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고,

나. 2,681,028원 및 2018. 5.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11. 30. 그 소유의 김포시 D 및 E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공장 내 기계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면서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소외 회사 소유의 기계목록을 제출하고, 이를 추가하여 왔다.

나. 양도담보계약의 체결 소외 회사는 2011. 10. 4.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2. 13.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제1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기계를 계속 점유하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공장 및 공장 내 기계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1) F유한회사(변경 전 중소기업은행은행)는 2015. 7. 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장 및 공장 내 기계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G,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위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기계기구(공작물) 명세표는 별지 제2목록 기계(이하, ‘이 사건 제2기계목록’이라 한다)와 같고, 피고는 2016. 12. 26. 최고가매수 신고인으로서 이 사건 공장 및 공장기계들을 경락받았다.

(3)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면서 위 공장 내에 있는 기계들을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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