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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613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6. 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1600-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라고 함)으로부터 채무자를 위 주식회사 D으로 하여 5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D 소유의 사출성형기 등 23대의 기계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7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같은 해

7. 17. 위 피해자로부터 채무자를 위 주식회사 D으로 하여 4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D 주식회사 소유의 CNC Boring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43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해

9. 22. 피해자에게 위 D 주식회사 소유의 범용선반 등 8대의 기계류를 추가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완불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출성형기 등 담보로 제공한 기계류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경 위와 같이 담보설정된 사출성형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22번까지의 기계류를 대전에 있는 성명불상의 고물업자에게 3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2. 20.경 위와 같이 담보설정된 CNC Boring, 범용선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3번부터 28번까지의 기계류를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필아테크에게 320,000,000원에 매도하는 등으로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감정가 합계 999,295,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2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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