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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신청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 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은 계좌 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B로부터 “ 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자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오로지 B에게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명의 금융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1.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 가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구로 등기 국에서 유한 회사 C를 신규 설립하여 등기하고, 같은 달 24.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2길 11-21에 있는 금 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가. 피해자 국민은행 가산 IT 지점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27. 경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2로 98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가산 IT 지점에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피의 자가 위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및 ‘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가 포함된 계좌 개설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위 회사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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