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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2 2017고단15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계좌 개설 신청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 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은 계좌 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 누구나 대출가능’ 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일명 ‘B ’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많이 개설하고 거래 실적을 쌓으면 신용 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게 되자,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5. 경 의정부지방법원 포 천 등기소에서 C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 법인 등록번호: D)를 하고, 2016. 8. 11. 경 포 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번호: E) 을 하는 등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를 각 관할 등기소에서, 사업자 등록을 각 관할 세무서에서 마친 후 오로지 대출업자인 B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포 천시 소 흘 읍 솔모루로 18-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송 우 지점에서 계좌 개설을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C 주식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계좌 개설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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