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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2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8』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일당으로 7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가 제공하는 법인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신청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 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은 계좌 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1. 6. 경 서울 마포구 토 정로 222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서 강 지점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은행에 들어가 기 업 창구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 나는 D 주식회사의 직원인데, 회사에서 세금 출금 용도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해 달라 ’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 법인의 관계 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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