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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8 2017고단18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계좌 개설 신청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 인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은 계좌 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로부터 계좌 개설 권한을 위임 받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피고인은 일명 ‘B ’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3. 6. 10.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29번 길 5에 있는 대전 선화동 우체국에서 ‘B ’으로부터 건네받은 유한 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피고인이 위 유한 회사 C의 A 과장으로 위 유한 회사 C의 법인 계좌 개설 권한이 있다는 내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우체국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좌 개설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한 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 카드, 보안카드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은행 청주 터미널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으로부터 건네받은 유한 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피고인이 위 유한 회사 C의 A 과장으로 위 유한 회사 C의 법인 계좌 개설 권한이 있다는 내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우체국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좌 개설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한 회사 C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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