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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정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신청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 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은 계좌 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경 ‘ 텔 레 그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1,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오로지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금융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 경 전 북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한 회사 B을 신규 설립하여 등기하고, 같은 시 해망로 583에 있는 군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전 북 군산시 백토로 119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군산 나운동 지점에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및 ‘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가 포함된 계좌 개설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위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우리은행 군산 나운동 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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