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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63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금융기관에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인터넷에서 ‘ 신용대출’ 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한 후 ‘B’ 이라는 제목의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알게 된 일명 ‘C ’으로부터 “ 사업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주면 3개월 간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오로지 대출업자인 C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772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C과 함께 ‘D 주식회사’ 의 신규 설립 등기를 마치고, 2015. 11. 30.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2길 11-21에 있는 금 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1. 국민은행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14:27 경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2로 98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가산 IT 지점에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D 주식회사는 화장품 및 컴퓨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정관 및 ‘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가 포함된 계좌 개설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를 개설하고, 위 회사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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