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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7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피해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경리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입출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 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에서 위 아파트 관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액 중 600만 원만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인 신협은 행 계좌 (G) 로 입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자의 관리비 합계 8,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합계 잔액 시산표, 각 관리비 수납 대장, 거래 내역서, 대체 전표, 각 통장 사본 및 보조 부원장, 통장 사본, 회계 불일치 사항, 회계처리 안 된 입출금 내역, 거래 내역 서 및 보조 부원장, 회계처리 안 된 입출금 내역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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