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남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C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아파트 관리비, 장기 수선 충당금 등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1. 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신한 은행 도 농 점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아파트 관리비 입금 통장( 신한 은행, D) 을 이용하여 위 통장 계좌에서 39,207,080원을 인출한 다음 그 자리에서 해외 선물 옵션 거래를 위해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20,166,010원, ( 주) 아이 엠케이 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503601-04-41481) 로 15,703,770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1. 1. 경부터 2017.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입금 통장 등 6개 통장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25,679,24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순 번 23, 29, 31)
1. 관리비 통장 인출 내역( 순 번 17), 계좌거래 내역 및 입출금 청구서 등( 순 번 18), 출금 청구서( 순 번 19), 선물 대여업체 선물거래 내역( 순 번 13), 완제 확인서( 순 번 14), 입금 확인 증(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