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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2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3.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부산 동래구 E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7. 10. 3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 로부터 징수한 수선 충당금이 들어 있는 E 관리사무소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26.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B로부터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도장을 건네받은 후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온천동 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 통장과 도장을 제시하여 위 계좌에서 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이를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3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4. 26.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도장을 보관하던 중 위 도장을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A의 제 1 항 기재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선 충당금 거래 내역서 (F), 장부 사본, E 관리비 검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E 관리비 부과 내역서, 수선 충당금 통장 거래 내역서( 구 통장), ㈜E 관리 규약 사본, A 수선 충당금 통장 인출 및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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