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6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부터 2014. 4. 30.까지 남양주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12. 27.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임 회장으로부터 인계 받은 아파트 관리 자금 5,002,159원을 피해 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7.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녀 회비 등이 입금되어 있는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D 검찰은 ‘I ’으로 기소하였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 을 해지하고 돌려받은 해지 환급금 11,130,87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31.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잡비 통장( 농협 E)에 입금되어 있던 관리비 1,52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의 각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91 면)

1. 감사보고서, ( 별첨) 잡지 출 분석, E( 입주자 대표회의 잡비 통장), 수신 해지계좌 조회, H( 부녀 회 통장), 거래 내역 확인서, 통장 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