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31.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와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 경 위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보관하던 중, 광주 북구 설죽로 315번 길 35에 있는 광주 농협 매곡동 지점에서 1,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 경부터 2015.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카드대금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농협 관리비 통장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행위에 관한 특별 양형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 근무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입주자들의 신뢰를 배반하여 장기간 관리비를 횡령한 점, 출금 전표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장과 입주자 대표의 도장을 미리 찍어 두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기본적 생계비 마련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