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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11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으로 2012. 1. 19. 관광통과[일명 관광비자(B-2), 체류기간 3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C, 이하 C)는 피고인의 친형으로 이집트 현지에서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이집트인을 모집하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D은 피고인의 처, E은 한국측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F은 G 대표, H은 I 실제 운영자, J은 K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친형인 C와, C는 이집트에서 대한민국에 불법입국하여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게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에게 이집트인 1명을 허위초청하여 주면 1인당 1,000달러(US)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하는 사업주들에게 이집트인들을 허위초청하여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키도록 한 후, 대한민국에 불법입국한 이집트인들로부터 1인당 3,000 - 6,000달러(US)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G의 허위초청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C로부터 이집트인 L, 이하 L), M, 이하 M) 등 2명을 허위초청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G의 대표인 F에게 이집트인 2명을 허위초청하여 주면 2,000달러(US 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F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 사실은 위 L과 M가 중고차 무역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중고차 무역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초청을 한 후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각서를 허위기재하여 출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하여 L과 M를 불법입국 시키고,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와 같은 허위초청으로 불법입국한 L과 M를 입국대합실로 마중 나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하 불상의 장소로 데려다 주고 이들로부터 10,000달러를 받아 이 중 2000달러를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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