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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고정587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이슬람문화권 국가를 상대로 무역업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이집트인으로서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08. 8. 초순경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을 무역 업무를 위한 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는 무역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당시 서울 광진구 E에서F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D 명의로 초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은 피고인 B, A로부터 순차 대한민국에 입국할 이집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미리 전달받은 다음, 2008. 8. 27.경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실에서 사실은 이집트인 G, H이 중고자동차의 구매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에게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와 이들의 출국을 보증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이집트인들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집트인 3명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초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J에게 J으로부터 콘택트렌즈 등을 수입하기 위한 품질검사와 그에 관한 거래관계 협의를 위해서는 이집트 두 사람을 초청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J으로 하여금 2008. 11. 19.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실에서 피고인과 I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이집트 국적의 K, L을안경과 콘택트렌즈 수출을 위해 초청하였다는 취지의 초청관계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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