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03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두바이에 있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등과 함께, 경제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희망하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는 파키스탄인들을 상대로, 두바이 현지 브로커는 대한민국에 불법입국을 원하는 파키스탄인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마치 파키스탄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체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사증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현지 브로커로부터 받은 불법입국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으로 위조 초청장을 작성하여 넘겨주거나 허위초청으로 불법입국한 파키스탄인들을 입국대합실에서 마중하고 국내의 거처로 데려다 주며 정착을 돕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불법입국 파키스탄인들로부터 1인당 7,000달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두바이 현지 불법입국 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위와 같은 역할분담을 하기로 공모한 후, 위 C는 2015. 9. 20. 아랍에미리트연방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파키스탄 국적의 D가 E회사의 업무상 초청을 받은 것처럼 위조된 E회사 명의의 초청장을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위 D에 대한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2015. 9. 22.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고, 피고인은 2015. 9.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D의 인적사항으로 작성된 위조 초청장을 위 C에게 넘겨주거나 2015. 9. 30.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대합실에서 위 D를 마중하고 인천 중구 F 인근 상호 불상 모텔로 데려다주며 국내정착을 돕는 등의 역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