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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6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617]

1. 피고인은 2016. 4. 18. 20: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피해자 E(16세, 남자 고등학생)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다 김포시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대하여 물어볼 것이 있으니 같이 가자, 택시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6. 4. 18. 21:00경 김포시 H에 있는 I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Do you like sex "라고 물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664]

2.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발급신청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자,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두바이에 있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와 대한민국에 있는 브로커 J 등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거짓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두바이에서 불법입국 브로커 K(일명 ‘L’)에게 5,000달러를 주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발급을 요청하고, 위 K은 2015. 5. 31. 아랍에미리트연방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국내의 ‘M’로부터 업무상 초청을 받은 것처럼 위조된 M 명의의 초청장을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2015. 6. 4.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위 J은 2015. 4. ~ 5.경에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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