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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459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는 D의 실제 운영자, E(E, 이하 ‘E’라고 한다)는 이집트 국적으로 2012. 1. 19. 관광통과[일명 관광비자(B-2), 체류기간 3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F(F, 이하 ‘F’라고 한다)는 위 E의 친형으로 이집트 현지에서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이집트인을 모집하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E로부터 위 F가 이집트에서 모집한 불법입국 희망자 G(G, 이하 ‘G’라고 한다)를 허위로 초청하여 주면 1,000달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위 G가 중고 자동차 무역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초청을 하고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각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출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하여 G를 불법입국 시키고, 위 E는 2014. 4. 17.경 위와 같은 허위초청으로 불법입국한 G를 입국대합실로 마중 나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하 불상의 장소로 데려다 주고 그로부터 5,000달러를 받아 이 중 1,000달러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친형인 F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 F와 공모하여 2014. 4. 3.경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집트인 8명을 허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초청장, 출국보증 전산자료, 외국인 초청 및 출국 보증각서, 출입국전산기록, 입국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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