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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683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초청업체인 F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허위 초청업체인 G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H 대표로 I(I, 2014. 6. 26. 구속 구공판, 이하 ‘I’라고 한다)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준 알선인이고, 피고인 D은 I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I는 이집트 국적으로 2012. 1. 19. 관광통과[일명 관광비자(B-2), 체류기간 3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집트인들을 허위 초청해 줄 업체를 모집하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이고, J(J, 이하 ‘J’라고 한다)는 I의 친형으로 이집트 현지에서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이집트인을 모집하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이다.

J와 I는 2014. 초순경 이집트에서 대한민국에 불법입국하여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은 J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에게 이집트인을 허위초청하여 주면 1인당 1,000달러(US)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하는 사업주들에게 이집트인들을 허위초청하여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키도록 하는 역할은 I가 각각 맡아 이집트인들을 불법입국시켜 준 후 그들로부터 1인당 3,000 내지 6,000달러(US)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I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2. 초순경 J로부터 이집트인 K(K, 이하 ‘K’이라 한다), L(L, 이하 ‘L’라 한다) 등 2명을 허위초청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F의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이집트인 2명을 허위초청하여 주면 2,000달러(US)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 사실은 위 K과 L가 중고차 무역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중고차 무역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초청을 한 후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각서를 허위기재하여 출입국심사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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