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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8구합5312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 4층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C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기관은 2013. 12.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전주시는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17. 9. 18.부터 2017. 9. 21.까지 이 사건 기관의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에 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방문요양급여 제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28,381,3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부당청구액 합계: 28,381,380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 없이 청구: 614,280원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등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10%를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원고는 소속 요양보호사 7인이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 동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하지 않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D 2016. 10. 17.~10. 21.(5일) E 2016. 2. 22.~3. 15.(16일) F 2015. 12. 8.~2016. 1. 6.(16일) G 2015. 7. 21.~2016. 1. 29.(110일) H 2016. 3. 21.~3. 24.(4일) I 2015. 6. 1.~6. 5.(5일) J 2015. 6. 11.~6. 12.(2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청구): 11,808,970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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