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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8구합8543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4. 12. 10.부터 인천 부평구 B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C’(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곳은 지상 3층 건물로서, 그 건물 중 장기요양기관으로 허가받은 곳은 1층(사무실) 및 2층(보호시설)이었다.

건물 3층은 원고와 그 남편인 D이 생활하는 가정집이었다.

다. 피고는 2018. 7.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과 함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8. 8.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208,182,4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방문요양서비스 관련 부당청구(4,420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 제68조는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E은 2018. 4. 2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해당일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100% 수가로 청구하였다.

주야간보호서비스 관련 부당청구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1,148,400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1호) 제34조는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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