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기관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규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5. 25.까지와 2016. 7. 25.부터
7. 28.까지 조사를 실시한 뒤(조사대상기간: 201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1개월),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11,539,1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1) 방문요양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 136,200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 : 706,400원 - 배상책임보험을 일부 기간(종사자) 미가입하고 청구 - 요양보호사 C 외 13인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감액 조정하지 않고 청구함. 2) 방문목욕 방문목욕 2인 수가 기준 위반: 10,591,010원 -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몸 씻기 과정에서 1인만이 참여하고 나머지 1인은 참여하지 않음(이하, 아래 표 ‘수급자’란 기재 각 수급자를 통틀어 ‘D 등 11인’이라 한다). 수급자 위반 내역 D 2014. 9.~2014. 11./2015. 5.~2015. 7./ 2015. 9.~2016. 5.(총 54회) E 2014. 9.~2014. 11.(총 12회) F 2016. 2.~2016. 3./2016. 5.(총 10회) G 2015. 10.~2016. 5.(총 29회) H 2014. 9.~2014. 11.(총 11회) I 2014. 10.~2014. 11.(총 3회) J 2014. 11.(총 1회) K 2016. 2.~2016. 5.(총 10회) L 2014. 9.~2014. 11.(총 10회) M 2014. 10.~2014. 11.(총 5회) N 2014. 9.(총 1회)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 없이 청구: 105,580원 - 배상책임보험을 일부 기간(종사자) 미가입하고 청구 - 요양보호사 O, P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감액 조정하지 않고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