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양주시 B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C주간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양주시장은 2016. 11. 14.부터 2016. 11. 19.까지 이 사건 센터의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 4. 24. 원고에게 아래 <이 사건 처분사유 표> 기재와 같은 처분사유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289,877,6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사유 서비스 미제공 원고는 2012. 2. 16.부터 2012. 8. 31.까지 수급자 D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 주야간보호 서비스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5,157,4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서비스 일수, 횟수 증액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수급자 E 등에 대하여 제공한 주야간보호 및 이동 서비스 일수 또는 횟수를 늘려 그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9,684,7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원고는 2011. 7.부터 2016. 9.까지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지 않은 채 청구하여 143,847,8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원고는 위와 같이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은 기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부터 2015. 6.까지, 2015. 8.부터 2016. 6.까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