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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6구합6950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622,83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9. 8. 21.부터 서울 송파구 B, 2010호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C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를 운영하고 있다.

송파구청장과 피고는 2016. 3. 21.부터 2016. 3. 25.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3. 10.경부터 2015. 12.경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아래 처분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58,091,37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① 방문요양 급여에 관하여 ㉠ 요양보호사 D가 2015. 9.부터 2016. 1.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수급자 E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는 D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급자 E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 일수와 횟수를 늘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요양보호사 F이 2015. 6. 30.과 2015. 7. 30. 수급자 G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요양보호사 F이 해당 일에 수급자 G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 일수와 횟수를 늘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하게 청구하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 1,20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관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소속 일부 요양보호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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