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01:3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대구로병원 앞 도로에서 D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1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팔을 잡아 당겨 흔들고, 이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37세)이 이를 제지하자, G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5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E지구대 내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민원인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I(59세)에게 “야,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나이 많이 처먹은 새끼가 신나가지고, 니 딸래미는 잘 키웠나 보자, 씨발놈아, 세금 그렇게 처먹고 살고 싶냐,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