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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3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5. 00:50경 서울 영동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탄 후 D아파트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동 앞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6,8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15. 01:3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택시 요금 시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납부하고 가야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좆같네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라며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도 "씨발년아, 죽여라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F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01:55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에서 택시 요금 편취에 의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을 향해 3회 침을 뱉어 몸에 맞게 하고,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J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구로경찰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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