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23: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대구로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나는 아무 이유 없다”고 말하며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