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83]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14:50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4세)를 향해 그곳에 있던 제설함 덮개를 던지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죽일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6 19: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앞서 2019. 9.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우고, 상황근무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개새끼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위 경장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 및 장비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472]
3. 피고인은 2020. 6. 6.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에 피해자 H(여, 34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함께 “E지구대 전 근무자 전라도 갈보년 H 너새끼 2021년도 너 새끼태어나지 다운중후군 딸이면 더 웃길거야 너보다 먼저 땅속으로 가잖아 엄마 나 앵벌이 않할래요 동시에 알츠하이머까지 오잖아”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게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