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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4고정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0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그 직전에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태우고 위 C지구대로 찾아가 신고를 하자, 위 택시기사 등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씹할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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