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9:35 경 광주 북구 하서로 69에 있는 유탑 하늘 세 움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광주박물관 삼거리 방면에서 중외공원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58세 )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보)

1. 내사보고( 목 격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