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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999 한 채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3 차로를 따라 솔밭 삼거리 방면에서 남 목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21:10 경 울산 동구 명덕 1길 26 현대 중공업 율 전관 기숙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 순환도로 999 한 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반성, 합의, 초범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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